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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진료 핵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 검사·주사·투약 명령, 이동 제한 등을 규정. 농장동물 진료는 물론 반려동물에서 법정 전염병(광견병 등)을 발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이력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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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령MST: 276407+법령MST: 285137 법령ID: '001504'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6-03-31+공포번호: '21504'+시행일자: 2027-04-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25,12 +25,12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 2026.3.31>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37" alt="img42985437" >?疫</img>),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럼피스킨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37" alt="img42985437" >?疫</img>),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61" alt="img42985461" >腐?病</img>)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1,6 +41,11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는 업무+ 나\.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는 업무+ 다\.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63,13 +168,17 @@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4>+**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4, 2026.3.31>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0.2.4>+**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26.3.31>++**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 2013.3.23, 2020.2.4, 2026.3.31>++**⑫**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20.2.4, 2026.3.31> ##### 제5조의2 (방역관리 책임자) @@ -224,6 +233,45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의5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의7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8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 제6조 (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307,12 +355,13 @@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2026.3.31>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416,13 +465,29 @@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4> -#####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4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592,9 +657,9 @@ #####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6.22, 2017.10.31, 2021.4.1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6.22, 2017.10.31, 2021.4.13, 2026.3.31> -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646,6 +711,20 @@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의3 (과징금 처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1175,14 +1254,19 @@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6.3.31>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3의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5\.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1194,11 +1278,11 @@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 2026.3.31>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1222,7 +1306,7 @@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 2026.3.31>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1233,9 +1317,13 @@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1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1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52,10 +1340,10 @@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 2026.3.31>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15.6.22>+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758,3 +1846,11 @@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4호,2026.3.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0-01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령MST: 272861+법령MST: 276407 법령ID: '001504'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7-22-공포번호: '20998'-시행일자: 2026-01-23+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21065'+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527,7 +527,7 @@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6.22>+**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10.1>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80,7 +680,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 -696,21 +696,21 @@ #####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7.10.31>+**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7.10.31,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제24조의2 (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 -1732,3 +1732,29 @@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1. 및 2.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1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3제2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180>부터 <626>까지 생략+++제8조 생략+
2025-07-22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령MST: 254835+법령MST: 272861 법령ID: '001504'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09-14-공포번호: '19706'-시행일자: 2024-03-15+공포일자: 2025-07-22+공포번호: '20998'+시행일자: 2026-01-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30,8 +30,8 @@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37" alt="img42985437" >疫</img>),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61" alt="img42985461" >腐病</img>)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37" alt="img42985437" >?疫</img>),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985461" alt="img42985461" >腐?病</img>)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2,13 +232,25 @@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 제6조의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제6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②**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개선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636,15 +648,17 @@ ##### 제20조 (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 -658,7 +672,7 @@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4>+**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20.2.4> @@ -714,7 +728,7 @@ #####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 제28조의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963,22 +977,22 @@ ##### 제48조 (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5.7.22>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5.7.22> -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1003,13 +1017,15 @@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22>++**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7.22> #####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2.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2.4, 2025.7.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 -1017,10 +1033,10 @@ ##### 제49조의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7.22>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150,9 +1166,9 @@ #####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196,7 +1212,17 @@ #####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7.22>++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1207,8 +1233,9 @@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8\.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25,7 +1252,7 @@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15.6.22>@@ -1247,7 +1274,7 @@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7.22> ## 제6장 삭제 <2007.8.3> @@ -1679,3 +1706,29 @@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98호,2025.7.2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기등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2023-09-14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령MST: 236951+법령MST: 254835 법령ID: '001504'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1-11-30-공포번호: '18524'-시행일자: 2021-11-30+공포일자: 2023-09-14+공포번호: '19706'+시행일자: 2024-03-15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21,7 +21,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2조 (정의) @@ -44,7 +44,7 @@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56,7 +56,8 @@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 -92,9 +93,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3.9.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9.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 -106,7 +107,7 @@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2016.12.2, 2020.2.4>+**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2016.12.2,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5,11 +116,19 @@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23.9.14>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0.31>+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31>+**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3.9.14>++**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3.9.14>++**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31, 2023.9.14>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127,7 +136,7 @@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10.31>+**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10.31, 2023.9.14> #####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444,11 +453,11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 2023.9.14> -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70,9 +479,9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2023.9.14> -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486,6 +495,8 @@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 제17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561,7 +572,7 @@ #####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82,7 +593,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5.6.22>+**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5.6.22, 2023.9.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90,7 +601,7 @@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996,11 +1007,13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생계안정 지원)+#####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제49조의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1023,7 +1036,7 @@ #####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20.2.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20.2.4, 2023.9.14>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 -1183,9 +1196,9 @@ #####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02,13 +1215,14 @@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5\.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7\.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1657,3 +1671,1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6호,2023.9.1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4-21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법령MST: 281563+법령MST: 285559 법령ID: '002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8'-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4-21+공포번호: '36267'+시행일자: 2026-04-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7,26 +17,2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32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33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5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54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5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4561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64,9 +164,9 @@ #####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198,7 +198,7 @@ ##### 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6.4.21>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307,7 +307,7 @@ #####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 2026.4.21>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41,13 +441,15 @@ #####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2026.4.21>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1081,3 +1083,14 @@ <8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67호,2026.4.2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2025-12-30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법령MST: 277841+법령MST: 281563 법령ID: '002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48'+시행일자: 2026-01-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7,26 +17,2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0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1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2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3343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353,11 +353,11 @@ ##### 제13조 (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2019.12.10, 2020.5.4, 2024.3.5>+**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2019.12.10, 2020.5.4, 2024.3.5, 2025.12.30>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4461" alt="img138364461" >@@ -1061,3 +106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80>부터 <176>까지 생략+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법령MST: 271313+법령MST: 277841 법령ID: '002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5-27-공포번호: '35546'-시행일자: 2025-05-27+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7,26 +17,2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3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39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8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9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0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4821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056,3 +1056,8 @@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5-05-27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법령MST: 265201+법령MST: 271313 법령ID: '002058'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9-10-공포번호: '34882'-시행일자: 2024-09-15+공포일자: 2025-05-27+공포번호: '35546'+시행일자: 2025-05-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7,26 +17,2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3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399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0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8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1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9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1109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234033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16,10 +216,11 @@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1\. 구제역-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60,6 +361,54 @@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4461" alt="img138364461" >+ ++ ┌──────────────┬────────────┬────────┐+ ++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 ++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 ++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 ++ ├──────────────┼────────────┼────────┤+ ++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 ++ └──────────────┴────────────┴────────┘+ ++ </img>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999,3 +1048,11 @@ <img id="143984185"></img> +부칙 <제35546호,2025.5.2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별표 2 제2호버목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그 발생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2026-04-23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법령MST: 268685+법령MST: 285745 법령ID: '006128'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1-20-공포번호: '00702'-시행일자: 2025-01-20+공포일자: 2026-04-23+공포번호: '00766'+시행일자: 2026-04-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7,638 +17,6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2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2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3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4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5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5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6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7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08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2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3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4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5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6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7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8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01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07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1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2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2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3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4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4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5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6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29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0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1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1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2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별표 1] 로 이동 &lt;2018. 5. 1.&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3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3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4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55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6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6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9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0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1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2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3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243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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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법령MST: 266625+법령MST: 268685 법령ID: '006128'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11-26-공포번호: '00691'-시행일자: 2024-11-26+공포일자: 2025-01-20+공포번호: '00702'+시행일자: 2025-01-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7,638 +17,6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3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4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5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7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8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0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3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5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6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7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8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59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1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2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4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5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6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67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2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3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별표 1] 로 이동 &lt;2018. 5. 1.&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4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59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6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77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79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0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1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3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57385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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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법령MST: 265577+법령MST: 266625 법령ID: '006128'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9-23-공포번호: '00682'-시행일자: 2024-09-23+공포일자: 2024-11-26+공포번호: '00691'+시행일자: 2024-11-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7,638 +17,6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0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2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4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5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17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0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2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37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4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5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6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89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295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1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2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3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4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8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09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별표 1] 로 이동 &lt;2018. 5. 1.&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5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27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3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5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7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49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0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57845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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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법령MST: 264629+법령MST: 265577 법령ID: '006128'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7-31-공포번호: '00677'-시행일자: 2024-07-31+공포일자: 2024-09-23+공포번호: '00682'+시행일자: 2024-09-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7,638 +17,63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5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6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7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8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별표 제목: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2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5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7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9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0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11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2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3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4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5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77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1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59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299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3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4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5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별표 1] 로 이동 &lt;2018. 5. 1.&gt;'-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6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8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1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099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0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0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1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3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4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6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31317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1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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