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운영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답변을 읽은 뒤 원문 조문과 관련 실무 서식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진료·기록진료 거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4년 7월 24일 시행본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료·기록진료부(차트),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진료부·검안부는 기록·서명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됩니다. 미작성·거짓 기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보호자가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방·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없이 투약해도 되나요?
처방대상 의약품 투약에는 처방전 발급이 원칙이고,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조제·투약 시에도 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경영·운영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부령이 정한 항목의 진료비용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수의사·동물병원의 장·종사자는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처방·약품케타민 등 마취·진통용 마약류, 어떻게 보관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잠금장치 보관, 취급 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실·파손 시 지체 없는 사고 보고가 3대 의무입니다.
시설·환경주사바늘·수액세트,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나요?
동물병원은 법률에 명시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입니다.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준 준수, 허가업체 위탁, 전자인계(올바로) 관리가 의무입니다.
경영·운영직원(수의사·동물보건사·스태프) 뽑을 때 법적으로 뭘 챙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1명만 고용해도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병원에도 적용되는 조항과 아닌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경영·운영보호자 정보 관리와 원내 CCTV,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없나요?
보호자 이름·연락처가 담긴 차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수집·이용 동의, 목적 달성 후 파기, CCTV 안내판 설치가 3대 기본 의무입니다.
경영·운영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 과세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그리고 예방·치료 목적으로 고시된 진료만 면세입니다.
경영·운영동물병원 개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은 수의사·국가·동물진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자는 병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휴·폐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경영·운영동물보건사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
시설·환경병원에 X-ray를 들이면 뭘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시장·군수 신고 대상이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정기 검사와 측정·종사자 피폭관리가 의무입니다. 각 항목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영·운영어떤 경우에 수의사 면허가 정지되나요?
거짓 진단서 발급, 부정한 진료비 청구,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과잉진료 등은 1년 이내 면허효력 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진료·기록진단 중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수의사가 신고해야 하나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폐사나 전염성 질병 의심 가축을 진단·검안한 수의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다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처방·약품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약을 팔아도 되나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처방대상 의약품은 처방전 체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진료·기록보호자가 동물등록을 물어보면 뭐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분실 10일·변경 30일·소유권 이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등록대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환경병원에서 사망한 동물의 사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사체·적출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 매립·소각은 불법이며, 보호자 인도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영·운영동물병원 광고,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수의사법에는 광고 조항이 없고, 병원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규율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