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기타

병역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복무, 신분을 규정. 수의대 졸업 후 진로와 방역 조직 이해에 필요한 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이력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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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령MST: 214129+법령MST: 286897 법령ID: '010179'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0-02-11-공포번호: '16962'-시행일자: 2020-02-11+공포일자: 2026-06-16+공포번호: '21795'+시행일자: 2026-12-1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39,6 +39,2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제4조의2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명단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47,7 +64,7 @@ ##### 제6조 (종사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2026.6.16> **②**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136,9 +153,19 @@ ##### 제16조 (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0.1.25, 2026.6.16>++**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16>++**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16>++**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⑦**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6.6.16> ##### 제17조 (복무감독) @@ -349,3 +376,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5호,2026.6.16>+++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1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령MST: 183542+법령MST: 214129 법령ID: '010179'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6-05-29-공포번호: '14183'-시행일자: 2016-11-30+공포일자: 2020-02-11+공포번호: '16962'+시행일자: 2020-02-1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23,9 +23,9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53,7 +53,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5>+**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⑤**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3,9 +93,9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103,16 +103,16 @@ #####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44,3 +344,8 @@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6962호,2020.2.1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5-29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령MST: 151798+법령MST: 183542 법령ID: '010179'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4-03-11-공포번호: '12410'-시행일자: 2014-03-11+공포일자: 2016-05-29+공포번호: '14183'+시행일자: 2016-11-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73,7 +73,7 @@ ##### 제9조 (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 -327,3 +327,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②부터 <22>까지 생략+
2014-03-11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령MST: 140907+법령MST: 151798 법령ID: '010179'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3-06-04-공포번호: '11849'-시행일자: 2013-12-05+공포일자: 2014-03-11+공포번호: '12410'+시행일자: 2014-03-1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103,9 +103,9 @@ #####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22,3 +322,8 @@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410호,2014.3.11>+++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2-25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192781+법령MST: 269339 법령ID: '01027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7-03-27-공포번호: '27960'-시행일자: 2017-03-30+공포일자: 2025-02-25+공포번호: '35338'+시행일자: 2025-02-25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령@@ -16,9 +16,9 @@ - 별표번호: '000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88210-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88231+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54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95441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9,3 +229,11 @@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338호,2025.2.2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정근수당 가산금 관련 부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한다.+
2017-03-27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187757+법령MST: 192781 법령ID: '01027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6-11-29-공포번호: '27620'-시행일자: 2016-11-30+공포일자: 2017-03-27+공포번호: '27960'+시행일자: 2017-03-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령@@ -17,8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517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518058+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88210+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288231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6 +54,13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665호,2006.8.29>@@ -217,3 +224,8 @@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16-11-29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146290+법령MST: 187757 법령ID: '01027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3-11-20-공포번호: '24852'-시행일자: 2013-12-12+공포일자: 2016-11-29+공포번호: '27620'+시행일자: 2016-11-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령@@ -17,7 +17,8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8988+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5179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518058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7 +33,7 @@ #####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 제3조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 -196,3 +197,23 @@ 제9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⑤부터 <26>까지 생략+
2013-11-20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MST: 136370+법령MST: 146290 법령ID: '010276'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3-03-23-공포번호: '24455'-시행일자: 2013-03-23+공포일자: 2013-11-20+공포번호: '24852'+시행일자: 2013-12-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령@@ -17,7 +17,7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92542+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8988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7 +32,7 @@ ##### 제2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 제3조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 -173,3 +173,26 @@ ⑤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⑨부터 <50>까지 생략+++제9조 생략+
2021-10-08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210396+법령MST: 235953 법령ID: '010275'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9-08-26-공포번호: '00391'-시행일자: 2019-08-26+공포일자: 2021-10-08+공포번호: '00495'+시행일자: 2021-10-08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74 +17,7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3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4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4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5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5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6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7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등 변경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7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8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9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39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68403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5,13 +105,13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21.10.8> #####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②** 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②** 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2021.10.8>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344,3 +344,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08-26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159224+법령MST: 210396 법령ID: '010275'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4-08-29-공포번호: '00104'-시행일자: 2014-08-29+공포일자: 2019-08-26+공포번호: '00391'+시행일자: 2019-08-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87 +17,87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7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3+ 제목: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8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5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등 변경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0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2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083633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 제2조 ((명단통보))+##### 제2조 (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3조 ((종사명령 등))+##### 제3조 (종사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 -107,7 +107,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 -115,29 +115,29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 ((직무교육 소집))+##### 제5조 (직무교육 소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①** 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③**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 -153,19 +153,19 @@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8조 ((직무교육기관))+##### 제8조 (직무교육기관) **①** 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173,15 +173,15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11조 ((인사관리부))+##### 제11조 (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①**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 -193,7 +193,7 @@ **③**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203,7 +203,7 @@ **④** 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 -339,3 +339,8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08-29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137801+법령MST: 159224 법령ID: '010275'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3-03-23-공포번호: '00001'-시행일자: 2013-03-23+공포일자: 2014-08-29+공포번호: '00104'+시행일자: 2014-08-29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74 +17,7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06-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08+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1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종사자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0+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2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6+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3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0-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2+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6-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8+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4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등 변경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6+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6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무기관이탈등불성실근무자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4+ 제목: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 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6+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387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1,7 +231,7 @@ ③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8,3 +328,14 @@ ⑤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2013-03-23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MST: 130566+법령MST: 137801 법령ID: '010275'-법령구분: 농림수산식품부령+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12-12-11-공포번호: '00326'-시행일자: 2012-12-11+공포일자: 2013-03-23+공포번호: '00001'+시행일자: 2013-03-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107 +17,119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18+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06+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08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4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가축방역업무종사자명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2+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1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0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26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6+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0+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2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실시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6+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38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 명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4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기관 등 변경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4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0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56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근무기관이탈등불성실근무자현황-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2+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4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복무기간 연장명령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68+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0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상황 평가 결과-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5699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4+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977276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 제2조 (명단통보)+##### 제2조 ((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3조 (종사명령 등)+##### 제3조 ((종사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제4조 ((근무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검사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 검역검사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②** 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 (직무교육 소집)+##### 제5조 ((직무교육 소집))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①** 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③**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5,7 +137,7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 -139,61 +151,61 @@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8조 (직무교육기관)+##### 제8조 ((직무교육기관)) **①** 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11조 (인사관리부)+##### 제11조 ((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①**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①**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②** 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검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①** 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②**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278,3 +290,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⑤부터 <39>까지 생략+
전체 개정 이력 (25건)
2026-06-16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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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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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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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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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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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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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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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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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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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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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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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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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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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13년 전
타법개정 시행령 변경 보기 ↗
2013-03-23
13년 전
타법개정 시행규칙 변경 보기 ↗
2013-03-22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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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4년 전
타법개정 법률 변경 보기 ↗
2012-12-11
14년 전
타법개정 시행규칙 변경 보기 ↗
2011-11-22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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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5년 전
타법개정 시행규칙 변경 보기 ↗
2011-06-07
1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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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6년 전
일부개정 시행규칙 변경 보기 ↗
2010-07-21
16년 전
일부개정 시행령 변경 보기 ↗
2010-05-25
1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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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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