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18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7 (적용범위)제29조 (안전조치의무)제30조의3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39조 (손해배상책임)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제75조 (과태료)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5조·제26조·제28조의4·제28조의7·제29조·제30조의3·제31조·제31조의2·제32조의2·제34조·제39조·제39조의2·제58조·제64조의2·제75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까지 45일 남았으므로 시행 전 내부 절차와 서식을 점검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