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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UPDATE BRIEFING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타법개정 공포 내용을 변경 조문과 시행일, 병원 준비 사항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공포 2025-12-30시행 2026-02-27현재 상태 과거 개정기준일 2026-07-28
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50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3조 (용역의 범위)제4조 (사업의 구분)제8조 (사업장)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1조 (수출의 범위)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 (영수증 등)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7조 (조기환급)제108조 (가산세)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제120조 (서식)제121조 (자료제출)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3조·제4조·제8조·제11조·제14조·제18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6조·제65조·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81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7조·제90조·제91조·제91조의2·제96조의2·제97조·제98조·제101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4조·제117조·제120조·제121조에서 일부 문언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원문 기준으로 기존 절차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1. 변경 조문이 우리 병원의 업무와 서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2. 시행일이 도래했는지 확인하고, 시행 예정이면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3.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를 변경된 조문에 맞춰 점검합니다.
  4. 구체적인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