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45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2조 (사업의 범위)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 (이동통신역무)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 (장기할부판매)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66조의2 (간편사업자등록)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의2·제25조·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54조·제66조의2·제68조·제71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