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내용
변경 조문 80개
아래 내용은 동기화된 개정 이력에서 변경 조문을 추출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뀐 조문제2조 (정의)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8조의6제28조의7 (적용범위)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10 (상호주의)제28조의11 (준용규정)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9조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39조의3 (자료의 제출)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현행 없음)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현행 없음)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현행 없음)제39조의11 (국내대리인의 지정) (현행 없음)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없음)제39조의13 (상호주의) (현행 없음)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현행 없음)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현행 없음)제40조 (설치 및 구성)제43조 (조정의 신청 등)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제47조 (분쟁의 조정)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제59조 (금지행위)제60조 (비밀유지 등)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제64조 (시정조치 등)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제66조 (결과의 공표)제67조 (연차보고)제71조 (벌칙)제72조 (벌칙)제73조 (벌칙)제75조 (과태료)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병원 운영자가 준비할 일
변경 의미: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의8·제7조의9·제11조의2·제13조의2·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8조·제28조의4·제28조의5·제28조의6·제28조의7·제28조의8·제28조의9·제28조의10·제28조의11·제30조·제31조·제30조의2·제31조의2·제32조·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6조·제35조의2·제37조·제35조의3·제38조·제39조·제35조의4·제39조의2·제39조의3·제39조의4·제39조의5·제37조의2·제39조의6·제39조의7·제39조의8·제39조의9·제39조의10·제39조의11·제39조의12·제39조의13·제39조의14·제39조의15·제40조·제43조·제45조·제45조의2·제47조·제50조의2·제58조·제59조·제60조·제63조·제63조의2·제64조·제64조의2·제66조·제67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시행 시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