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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근거 동물보호법 제39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수의사·동물병원의 장·종사자는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핵심 답변

일반인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반면(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제39조 제2항 제9호).

제39조(신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학대의 범위는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가 정합니다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해, 신체적 고통, 방치(음식·물 미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 위반)까지 포함됩니다.

"보호자를 신고해도 되나" — 걱정되는 부분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제39조 제3항).
  •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가축방역기관에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4항). 즉 학대 여부의 최종 판단은 수의사 개인이 아니라 행정·검사 절차가 담당합니다. 합리적 의심 수준이면 신고 요건은 충족됩니다.
  • 진료 기록(상처 부위 사진, 영양 상태, 반복 내원 이력)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상세히 남기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1. 원내에 학대 의심 체크리스트(설명되지 않는 골절·화상 반복, 극도의 영양실조, 보호자 진술과 상해 양상 불일치 등)를 두고 전 직원이 공유하세요.
  2. 신고 대상 기관: 관할 시·군·구청(동물보호 부서) 또는 동물보호센터. 긴급한 범죄 현장은 경찰(112)도 가능합니다.
  3.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므로, 스태프가 발견한 경우의 원내 보고 라인을 정해두세요.

참고

신고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보다도,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 병원의 법적·평판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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