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4년 7월 24일 시행본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답변
사이트 기준일 현재 수의사법 제1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는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1호). 이 과태료는 2026년 5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4년 7월 24일 시행본 제41조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3호)은 제11조의 적용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지만, 이 부분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그 시행일부터는 동물병원 개설자도 제11조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수·진료 거부 절차와 사유 기록을 미리 점검하세요. 시행 전 현재 의무와 시행 후 확대되는 의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현행 문언과 2026년 11월 13일 시행예정 개정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공포일·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열거된 목록은 없으며 개별 판단 사안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논의됩니다.
- 수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이미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병원의 장비·전문성으로 진료가 불가능해 전원(리퍼)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진료비 체납이 누적된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외상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응급 상황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약이 꽉 찼다"는 이유만으로 응급동물을 돌려보내거나, 특정 보호자를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료를 거부(전원 포함)할 때는 사유를 진료 기록이나 별도 메모로 남기세요. 과태료 다툼에서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인근 24시간 병원 등 대안을 안내한 기록을 남기면 정당성이 훨씬 강해집니다.
- 직원(리셉션)이 전화로 거절하는 경우도 병원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응급 문의 응대 스크립트를 정해두세요.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의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024.7.24 시행본에도 존재)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