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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의사·동물보건사·스태프) 뽑을 때 법적으로 뭘 챙겨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일 2026-07-24
한눈에 보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1명만 고용해도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병원에도 적용되는 조항과 아닌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핵심 답변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의무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가능)을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안 줬다"도 위반입니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동물병원 규모에서 특히 중요한 구분: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원칙(최저임금은 별도 법), 주휴일, 퇴직급여(퇴직급여법), 해고 예고(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 사유·서면통지 제한).

야간 진료·주말 교대가 많은 동물병원은 5인 경계를 넘는 순간 가산수당·연차 부담이 한 번에 생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페이닥터(봉직 수의사)도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포장해도 출퇴근·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수당이 소급 청구됩니다.
  2.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이고, 수습 감액에는 요건(1년 이상 계약 등,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제48조 제2항)도 서면·전자로 이행해야 합니다.
  4. 해고는 "당일 통보"가 가장 위험합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키세요.

위반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해고예고 위반·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 이슈는 금액보다 분쟁 비용이 큽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갖추고 시작하세요.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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