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부령이 정한 항목의 진료비용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답변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수의사법 제20조 제1항),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2항).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게시 대상 항목과 방법(접수창구·대기실 등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항목 구성은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시행규칙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함께 묶이는 의무들
-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비용 고지 (제19조) — 게시와 별개로, 건별 고지 의무입니다.
-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고지·게시 (제20조의2) — 초과 징수 금지.
-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제20조의4) — 농식품부가 게시된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게시물의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가격 개정 시 게시물 동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만드세요.
- 홈페이지·SNS에 올린 이벤트 가격도 게시 금액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 야간·공휴일 할증을 받는다면 할증 기준도 게시물에 반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위반 시
- 게시 의무 위반·초과 징수는 시정명령 대상이며, 시정명령 불이행 및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이어집니다(제41조). 발급수수료 초과 징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41조 제2항 제6호의3).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