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핵심 답변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술등중대진료")을 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 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설명·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제2항):
- 진단명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 진료 전후 보호자 준수사항
응급 상황 예외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진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진료 후에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응급 수술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사후 서면 동의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비용 고지도 세트입니다
수술등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고지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진료가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 고지·변경 고지가 허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의서 양식에 위 4개 법정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후유증·부작용란이 빠진 양식이 많습니다.
- 전자 동의(태블릿 서명)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로 받으면 1년 보존 관리가 쉬워집니다.
- 예상 비용 고지는 금액 다툼 예방 효과가 커서, 동의서에 예상 비용란을 통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사후 동의 케이스는 "응급 사유"를 진료부에 남기세요.
위반 시
- 설명·서면동의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2호의2)
-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1조 제2항 제6호의2)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준일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조문 링크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관할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