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경영·노무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면세 구분의 근거법. 기초수급자의 수급 동물,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 관련 진료 등 일부는 면세,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과세 — 병원 세무의 출발점.

소관 재정경제부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 이력 302건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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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 적용되는 지점
  •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 과세)조문 보기
이 법령 관련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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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이 개정의 브리핑 보기
실무 의미

제21조·제55조·제60조·제74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10-01타법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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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21조·제47조·제53조의2·제55조·제63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03-14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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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5조·제37조·제42조·제48조·제52조·제63조·제75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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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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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5조·제26조·제37조·제42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7조·제57조의2·제58조·제60조·제63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8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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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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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8조·제32조·제40조·제45조·제69조·제72조·제100조·제119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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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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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조문제3조 (용역의 범위)제4조 (사업의 구분)제8조 (사업장)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1조 (수출의 범위)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제73조 (영수증 등)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7조 (조기환급)제108조 (가산세)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제120조 (서식)제121조 (자료제출)
실무 의미

제3조·제4조·제8조·제11조·제14조·제18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6조·제65조·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81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7조·제90조·제91조·제91조의2·제96조의2·제97조·제98조·제101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4조·제117조·제120조·제121조에서 일부 문언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원문 기준으로 기존 절차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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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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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8조·제84조·제101조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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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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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4조·제8조·제84조·제101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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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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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4조·제6조·제9조·제39조·제51조의2·제54조·제67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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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타법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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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조문제2조 (사업의 범위)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 (이동통신역무)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 (장기할부판매)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66조의2 (간편사업자등록)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실무 의미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의2·제25조·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54조·제66조의2·제68조·제71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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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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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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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10-31타법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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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미

제39조·제40조·제41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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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전체 개정 이력 (302건)
2026-03-20
4개월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6-02-27
5개월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6-01-02
7개월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5-12-30
7개월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5-12-30
7개월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5-12-23
7개월 전
일부개정법률
2025-11-28
8개월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5-10-31
9개월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5-10-01
10개월 전
타법개정법률
2025-10-01
10개월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5-07-04
1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5-06-20
1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5-03-21
1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5-03-14
1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5-02-28
1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4-12-31
2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4-11-12
2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4-05-07
2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4-03-22
2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4-02-29
2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3-12-31
3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3-12-27
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3-12-26
3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3-10-19
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3-09-26
3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3-06-30
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3-05-16
3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3-03-20
3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3-02-28
3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2-12-31
4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2-09-06
4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2-07-20
4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2-06-30
4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2-06-28
4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2-03-18
4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2-02-17
4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2-02-15
4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2-01-21
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1-12-08
5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1-10-28
5년 전
타법개정시행규칙
2021-03-23
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1-03-16
5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1-02-17
5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1-02-17
5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1-01-05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12-29
6년 전
타법개정법률
2020-12-22
6년 전
일부개정법률
2020-12-08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10-07
6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20-09-10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08-19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08-11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04-21
6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0-03-13
6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20-02-18
6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20-02-11
6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9-12-31
7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9-12-24
7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9-06-25
7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9-03-20
7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9-03-12
7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9-02-12
7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9-02-11
7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8-12-31
8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8-12-24
8년 전
타법개정법률
2018-09-28
8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8-03-19
8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8-02-13
8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8-01-09
9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7-12-19
9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7-12-19
9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7-07-26
9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7-03-29
9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7-03-10
9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7-02-07
9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6-12-20
10년 전
일부개정법률
2016-08-31
10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6-08-02
10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6-03-11
10년 전
타법개정시행령
2016-03-09
10년 전
일부개정시행규칙
2016-02-17
10년 전
일부개정시행령
2016-01-19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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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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